■ 서론
근로만으로 소득,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개인사업자(변호사, 의사 등 전문직 제외)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보겠습니다.
■ 근로장려금
- 신청 및 지급시기
구분 | 정기신청 | 반기신청 |
지급 회수 | 年 1회 지급 | 年 2~3회 지급 |
신청 시기 | 매년 5월경 |
(상반기) 매년 9월 초~중순
(하반기) 상반기 기준 다음년도 3월 초~중순 |
지급 시기 | 매년 9월경 |
(상반기) 매년 12월경
(하반기) 상반기 기준 다음년도 6월경 |
- ※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,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자격: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한 명만이 수령 가능하며 신청 자격요건에는 근로소득(총 급여액) + 사업소득 + 종교인소득 +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+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래 표(22년 기준)에 해당되어야 신청자격입니다.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 기준금액 | 4만 ~ 2,000만원 미만 | 4만 ~ 3,000만원 미만 |
600만 ~ 3,600만원 미만
|
최대 지급액 | 150만원 | 260만원 | 300만원 |
- 그리고 신청 공통요건으로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은 가진 자여야 합니다.
- 모의 계산 : 홈택스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.
국세청 홈택스
tewf.hometax.go.kr
- 신청 방법 :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.
- ARS 신청 : 1544-9944로 전화하여 통화 음성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홈택스 신청 :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[조회/발급] 메뉴에서 [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] 클릭
-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: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근로장려금 신청
- 세무서 방문 : 세무서 방문 후 담당자와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 후 신청
- 지급액 확인
지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. 우선, 저는 단독가구로써 상반기 때 생각보다 많은 금액(약 90만 원)을 지원받았습니다.(세무서에서 우편 온 근로장려금 통지서가 있는데 이걸 포스팅에 첨부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신청 안내 문자만 첨부했습니다.) 그리고 저는 근로소득(3,000만 원 이하) 외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 뭐 제가 찾아서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하라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(3월쯤) ARS로 신청하였습니다. 그리고 제 통장으로 4월 말쯤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었습니다.
![]() |
![]() |
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가능하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반응형
댓글